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고려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될수도, 누군가에게는 큰 손실일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면 많이 받는다는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쓰냐, 어떻게 모으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총체적 정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어떻게 쓰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신용카드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제율에 따른 차이인데, 현재 2017년도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으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조회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회년도가 2018년도로 되어있어서 조회하기를 누르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회년도를 꼭 2017년도로 설정한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 신용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를 확인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지니지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고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자체가 다릅니다. 2배나 차이나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연봉이 3,000만원인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연봉도 똑같고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부양자 등 기타 연말정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A는 체크카드만 사용하였으며, 현금을 사용할 때도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쓴 금액을 확인해보니 총 1,000만원입니다. B는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연봉이 A와 B 모두 3,00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부터 공제가 됩니다. A와 B 모두 1,000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25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입니다. A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였기에 공제율이 30%입니다. 250만원에 30%를 적용하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B는 신용카드만 사용하였기에 공제율이 15%입니다. 250만원에 15%이면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연봉에 같은 금액을 사용하였는데도 공제금액이 37만 5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이 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좋습니다.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를 비롯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750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 및 혜택을 받고 난 후에 나머지 2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연봉에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돌려받는 이가 생기고, 뱉는 이가 생깁니다. 또한 모으는데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으는 건 더욱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생활패턴부터 직장, 결혼여부, 부양자여부, 단기 혹은 중기계획 등에 따라 자산관리가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익히신다면 연말정산으로 매번 뱉어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체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 전화 / 모바일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국세청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바로 조회하실수도 있겠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불편하시면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비하여 모두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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