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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바지의 꿀팁 여행

중임과 연임 차이 정리(Feat. 개헌안 중임 연임)


중임과 연임 차이 정리에 관한 글입니다. 중임은 뭐고, 연임은 뭘까?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생각보다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임과 연임 차이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현재 진행중인 개헌안의 중임 연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헌법 개헌안에서 대통령 연임을 택했죠? 법인 이사나 법인 임원 변경 등기 등에 관해서도 중임과 연임의 차이를 확실히 표시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임은 무엇일까?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중임과 연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본 후 밑에서 차이를 말씀해드릴테니 그냥 읽으면서 내려오시면 충분히 이해가실겁니다.



연임은 무엇일까?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임보다는 이해가 더 편하시겠습니다. 다시 계속하여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임과 연임의 차이 (Feat. 개헌)



중임과 연임은 둘 다 맡은 직무를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임은 불특정 기간이 핵심이고, 연임은 특정한 기간에 연속해서가 핵심입니다.



법인 이사나 법인 임원 등 변경을 할 때도 중임이니 연임이니 하는 규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중임과 연임에 관련한 사항을 수정하는 일도 있구요.



개헌안 관련해서 중임과 연임을 알아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년 + 4년으로 대통령 선거 2번을 모두 이기면 중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연속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4년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4년 뒤 혹은 8년 뒤에 다시 출마하여 선거에서 이기면 또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임의 핵심입니다.


연임은 4년 + 4년으로 대통령 선거 2번을 모두 이기면 연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연속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4년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지면 끝입니다. 4년 + 4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달아서 선거에서 승리해야합니다.



정부의 첫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라는 말은 곧, 4년 잘해야 바로 이어지는 4년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중임제나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 대통령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