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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바지의 경제 여행

2018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월급은?



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나 되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시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이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다 좋겠지만 무조건 올린다고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겠습니다. 사회적 영향이라 함은 시급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많은데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방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이 7,530원입니다. 2017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의로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8년 중순부터는 다시 2019년의 최저임금을 논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7,530원이라면 단순하게 8시간을 곱하면 60,24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65,000원~70,00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영업자분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을 하면서 일당으로 7만원씩 나가게 되면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 등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37,770원입니다. 주 40시간 노동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으로 1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밑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은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에는 7,530원으로 무려 16.4%나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더욱 높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이보다는 더 적게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최저임금 변동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당한 근로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