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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바지의 경제 여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파헤치기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2018년 1월 15일 0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첫째,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으로 검색해도 국세청 홈택스가 제일 상단에 뜨기 때문에 편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이 있고, 오른쪽에는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실 분들은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금은 원활이지만, 집중되는 시기에는 혼잡으로 접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밑에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에서 2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확인해주시고, 전체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만드는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등은 클릭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08시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08시 이전에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중지 시간이라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안경값 / 중고생 교복값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서류를 직접 챙겨야합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집계되지 않은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있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데,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등록하였을 때 환급액이 많은지 등을 따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18일부터 접속하여 확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글은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부분등과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를 활용해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2018년에는 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