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2017년 사용액 등에 대한 조회가 되었는데, 18일 (오늘) 0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편리한 연말정산 '탭'이 새롭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 발급과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만 있었는데, 18일 08시부터 open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새로 생겼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회사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하네요.
로그인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알아볼까요? 클릭 몇 번이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별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홈택스 어플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자동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직접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또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번으로 중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2번으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기존 공제율 30%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40%로 인상됩니다. 3번으로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라네요. 4번으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20%라는 점입니다. 기타 다른 의료비는 15%라는 점에서 5%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는 출산과 입양입니다. 둘째부터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이 되었고, 셋째는 70만원이 되었습니다. 6번으로는 월세입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고시원에 사는 이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면 소득세 7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이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또한 제외됩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료 등 리스비용도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 수업료, 보육비 / 국세, 지바엣,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리스료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제외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중고생 교복 / 취학전아동 학원비 / 기부금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안경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빠지는 항목없이 준비해서 최소한 뱉어내지는 않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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